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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268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4. 10:34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B 소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원고 소유의 카이엔 디젤 차량(등록번호 :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경유 주유를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경유 차량임에도 피고의 직원 E은 이 사건 차량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와 휘발유가 혼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가 사용한 렌트카 비용으로 2,656,545원을 렌트카 업체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식서비스센타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라는 수리업체에 수리를 맡겼고, 차량 수리비로 22,117,128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던 상태였고, 사고 직후 원고는 혼유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시동을 끄고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차량의 주유구 캡에는 경유 차량임을 의미하는 “DIESEL"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5, 16호증(갑 제1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