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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146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10: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2014고정1754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는데, 사실은 2013. 11. 11.경 경찰관이 C에게 “원룸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라거나 “당신이 사는 곳이 맞느냐.”라고 질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경찰관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경찰관이 이 원룸에 와서 ‘이 원룸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라고 물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C에게 ‘당신의 집이 맞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경찰관이 C에게 ‘이곳이 당신이 사는 곳이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C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현장 출동 경찰관인 D 순경 통화내용, E, C 전화통화 결과-경찰관이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함),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피고인은 기억대로 진술하였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증언 내용, 즉 원룸의 주거권자가 누구이고 원룸에 들어가는 데에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쟁점이었던 점, 그런데 위 주거침입 등이 있었던 날 경찰관이나 C가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같은 언행을 한 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유도신문에 응한 차원을 넘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당시 경찰관의 질문과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