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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03 2013노3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마치 N 도시개발이 민영개발로 진행될 것이고 자신이 시행사의 지위에 있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제1심은 피해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피고인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N 도시개발의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를 정함과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일반사기의 제1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다.

범위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및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 중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