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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노50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2010. 5. 15. 경 피해자 F 2011. 경 K에서 F로 개명하였다( 증거기록 제 77 면). 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에게는 한 달 후에 받을 계 금 1억 원 상당이 실제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빌라 203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빌라의 시가는 12억 원 정도이고, 그 무렵 위 빌라에 채권 최고액 3억 4,800만 원과 채권 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피 담보 채무는 합계 6억 8,000만 원(= 2억 9,000만 원 3억 9,000만 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6. 5. 자 항소 이유서에서 6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진행한 신한 은행 및 KEB 하나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에 따르면 6억 8,000만 원으로 밝혀졌다.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을 충분히 변제할 가치가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 자의 전 남편인 H에게, 2010. 8. 13. 경 4,700만 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6. 5. 자 항소 이유서에서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인의 제일은행 예금거래 명세표( 증거기록 제 115 면 )에 따르면 4,7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을, 2010. 9. 경부터 2011. 7. 경까지 월 100만 원씩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2011. 8. 경부터 2013. 2. 경까지 매월 80만 원씩 1,520만 원을, 2011. 12. 31. 200만 원을, 2012. 7. 3. 1,5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다.

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