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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18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