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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912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13.부터 2071. 12. 13.까지, 월 보험료는 67,000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 상품인 ‘D’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25. 동료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E병원을 거쳐 F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장 천공이 발견되어 수술대기를 하던 중인 2019. 6. 29. 사망하였다.

다. F대학교 병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중 발생한 뇌의 허혈성 손상, 맹장천공에 의한 전체복부의 복막염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9. 6. 25. 동료와 함께 면 종류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히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 즉 상해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