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0 2017고단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7: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한 달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휴대전화를 받고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휴대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표,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