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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4가합11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C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소개로 2005. 7. 14.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임야 7,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억 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5. 7. 29. 원고를 통하여 매도인 D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고소 및 무죄 판결의 확정 (1) 그런데 피고는 약 7년 후인 2011년 7월경 “원고가 시가 5,200여만 원 남짓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속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억 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 혐의로 피고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2) 이 사건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단549호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0. 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법정구속 하였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노1339호로 항소하였는데, 2013. 8. 22.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3. 13. 상고기각(대법원 2013도10927 판결)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5. 10. 위 항소심 법원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다. 피고의 각종 민사소송 등 (1)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