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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8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의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상가 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상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 위 상가 관리단 사이에 맺은 상가 관리계약이 2014. 8. 30.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2015. 1. 15.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 위 회사는 위 C 건물 지하 2 층 방재 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상가 관리 단원들의 출입이나 사용을 일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위 C 건물 방재 실 관리를 하던 위 회사 직원 E이 2015. 9. 10. 경 퇴사하여 그 후에는 위 상가 관리 단이 위 C 건물 관리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3. 경 위 C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방재 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2015. 10. 24. 오전 경 위 C 건물에서 장애인인 F, G, H에게 “ 상가 관리 단원들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겨 있는 지하 2 층 방재 실 출입문 앞에 버티고 있어라

”라고 지시하여, 위 회사와 상가 관리 단 측의 분쟁 내용을 모르는 위 F, G, H으로 하여금 2015. 10. 24. 11:20 경부터 2015. 10. 24. 12:30 경까지 위 C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방재 실 출입문 바로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막고 버티고 있게 하여 위 C 건물 방재 실 근무 자인 피해자 I, 위 상가 관리 단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 J 등이 위 방재 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C 건물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2015 카 합 20039 가처분 이의 사본

1. 업무정지 및 출입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문 사본( 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