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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6.14 2012고합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7...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스암페타민 매매, 투약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4. 중순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G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같음) 약 5.0g을 2,3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수입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2. 19:2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85-72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12. 2. 29.경 중국 요녕성 영구시에서 중국인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8.61g을 인천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후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중국 선적 영구훼리호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선원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1. 11.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필로폰 0.3g을 넣은 후 불로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생성되는 연기를 피고인 A와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7.47g(증 제1호),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1.08g(증 제2호),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7.47g을 포장하고 있던 비닐 포장지 6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