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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5 2018가합917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18.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작성의 2015년 제1212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신성메탈,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신성메탈의 피고에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4917)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