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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5 2016노10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은 대부분 검사의 장 문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단 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의 신문 방식은 주신문은 유도 신문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 75조 제 2 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한 피해자는 심신 미약자가 아니며, 설사 피해자가 심신 미약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미약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 1 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 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 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에 의하여 고 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면, 피고인이 책 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유도 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서 장문으로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는 듯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 예 ’라고 답변하는 등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 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각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를 작성한 다음, 그 다음 공판 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위 공판 조서에 의하여 고 지하였는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