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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의 거주자, 피해자 D는 그 아파트의 관리운영위원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19:30 무렵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중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입주민이 차량을 벽 쪽으로 밀면서 손괴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보상이 늦어지자 관리사무실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않아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차 망가진 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아파트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운영위원을 다 잘라버린다. 관리소장을 불러라, 계속 갈구겠다.”라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1항과 같은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F에게 “씹할 놈들아. 그딴 식으로 처리하지 마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