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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401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광고주 이관과 관련한 배임행위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퇴직 시점은 사직서를 제출한 2016. 12. 14.이어서 그 이후의 광고주 이관 권유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원의 공탁을 선고에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으로 본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들의 퇴직 시점이 사직서 제출 시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민사소송 1심(이 법원 2017가합102656)에서 인정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