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31 앞 효 촌 분기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 북 사거리 방면에서 가덕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의 좌회전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좌회전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직진 1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44 세) 가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