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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합557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4 ‘인용금액’표 중 순번 제1 내지 4, 7 내지 12번의 ‘관여 피고들’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2005. 7. 22. 상호를 ‘주식회사 G’에서 ‘H’으로 변경하고, 2012. 11. 26.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하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A’이라 한다

)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A은 2014. 5.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4. 5. 2.부터 2014. 11. 1.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 F은 A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하고, I 및 그 계열사들을 합하여 ‘J 그룹’이라 한다

)에서 2004. 8. 26.부터 2006. 7. 18.까지는 이사로, 2006. 7. 19.부터 2009. 8. 28.까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순번 피고 직위 재직기간 1 B 회장 겸 대표이사 2005. 6. 20. ~ 2008. 6. 20. 2008. 7. 7. ~ 2012. 5. 18. 2 C 대표이사 2005. 7. 22. ~ 2008. 7. 7. 3 D 등기이사 2005. 7. 22. ~ 2008. 6. 20. 4 E 감사위원 2007. 1. 8. ~ 2009. 9. 10. 나. 원고의 A에 대한 부실대출 등 조사 1) 원고는 2014. 5. 26.부터 같은 해

9. 4.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ㆍ부당대출이 있는지 여부,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임직원들이 A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2 위 조사결과, 원고가 부실부당대출 등 부실원인에 해당한다고 본 부실대출건의 대출내역, 손해액 및 임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