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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7고단9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11:27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위 골프장 팔 공 코스 1번 홀 티 박스에서 경기 보조원인 피해자 E( 여, 41세) 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껴안고, 위 코스 4번 홀 그늘 집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위 코스 8번 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