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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25358

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3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10. 20. 부산 부산진구 C 대 8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5. 9. D 대 8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부 망 E이 1956. 10. 5. 소유권을 취득한 부산 부산진구 F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제1, 2부동산도 건물 부지로 함께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임료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제1부동산에 관한 2007. 9. 1.부터 2017. 8. 31.까지 임료는 합계 27,835,710원이고, 월 임료는 합계 302,120원(=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임료 합계 3,625,440원 ÷ 12개월)이며, 제2부동산에 관한 2014. 5. 9.부터 2017. 8. 31.까지 임료는 합계 11,000,810원이고, 월 임료는 306,270원(= 2017. 5. 9.부터 1년간 임료 3,675,240원 ÷ 12개월)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임료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1, 2부동산을 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9. 1.부터의,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5. 9.부터의 각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감정인의 임료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제1부동산에 관한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9. 1.부터 2017. 8. 31.까지의 임료가 합계 27,835,710원이고, 제2부동산에 관한 점유개시일인 2014. 5. 9.부터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