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1055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237,327원과 그 중 26,391,7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