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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11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I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18. 3.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인가는 2018. 3. 24.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9. 20., 수용개시일을 2018. 11. 4.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2018. 11. 1. 피고들에게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하게 되어 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