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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가단185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66,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1. 8. 1.부터 2015. 4.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138,150,000원과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8,616,4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