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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433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7. 4. 4. 22: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연고개 부근 도로에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H 운전의 I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E는 F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위와 같은 E의 제안에 따라 위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225,7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8,653,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C, B,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관련 사고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