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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 원룸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D’ ID로 접속한 후 사실은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스마트 폰을 파는 것처럼 ' 아이 폰 5 SE 64 기가 스마트 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계좌 (F) 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도합 4,3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 폰을 팔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 4,39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신한 은행 계좌 내역서 회신문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구속되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리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