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108]
채권자의 변제충당과 채무자의 변제충당의 우선순위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속적 금전대차관계를 열 당시 변제충당권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금원을 구체적으로 어느 채무에 변제하도록 지정하였다면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홍준태 외 2인
1. 원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판결 중 피고 홍준태, 동 김용민에 대하여 금 12,508,029원 및 이에 대하여 1985.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동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홍준태, 동 김용민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홍준태, 동 김용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1은 동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에게 피고 홍준태, 동 김용민은 원심공동피고 김학중과 연대하여 금 31,080,554원 및 이에 대하여 1985.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는 위 금 31,080,554원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2.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와 원심공동피고 김학중이 1983.9.14. 위 김학중이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쓴다)으로부터 어음할인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하면서 국민은행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구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김용민, 피고 홍준태는 위 김학중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국민은행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1983.9.14. 위 김학중에게 ① 소외 주영교 발행 액면 금 7,15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방산지점, 발행일 1983.12.27., 지급기일 1984.4.8. 수취인 천일밸브공업사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고 쓴다)과 소외 주영교 발행 액면 금 11,550,000원, 발행일 1984.2.2., 지급기일 1984.6.24.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수취인은 위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고 쓴다)을, ② 피고 홍준태 발행,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답십리지점, 발행일 1983.12.15. 지급기일 1984.4.11. 수취인 및 제1배서인,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3어음이라고 쓴다)을 위 김학중으로부터 각 배서양도받으면서 위 각 약속어음금 합계 금 28,700,000원을 할인대출하여 준 사실, 국민은행은 위 각 약속어음들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자 원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가 1985.2.13. 위 금원 28,700,000원과 그 연체이자 금 2,380,554원, 합계 금 31,080,554원을 대위변제하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3장을 배서양도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위 김학중, 국민은행,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는 각 약속어음 등을 배서양도할 당시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서 피고 홍준태, 동 김용민은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김학중을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변제한 위 금 31,080,554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일로부터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는 이 사건 제3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10,000,000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들은 첫째 이 사건 제1어음과 이 사건 제3어음에 관하여서는 위 어음들이 부도된 직후인 1984.4.12. 각 어음금채무 상당액을 국민은행에 변제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은행거래약정서), 을 제1호증의 1,2(추심어음수탁장표지와 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한천동, 윤명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민은행과 위 김학중이 이 사건 은행거래약정당시 위 김학중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그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때에는 국민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 및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한 사실, 위 김학중이 1984.4.12. 액면금 합계 금 17,591,542원의 약속어음 및 수표 14장을 국민은행에 추심의뢰하면서 추심이 되면 각 지급기일에 부도가 된 이 사건 제1어음과 이 사건 제3어음 합계 금 17,150,000원 채무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 사실, 그런데 추심이 되어 금원이 위 김학중의 구좌에 입금된 직후 그 어음이 부도가 되어 다액의 다른 채무가 발생하자(이 채무에 관하여서는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보증이 없다) 국민은행은 추심금원을 가지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대체 처리하고, 이 사건 제1어음과 제3어음은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2(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공문)의 기재와 원심증인 정동환, 당심증인 한천동, 윤명선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김학중과 국민은행 사이에 이 사건 어음거래를 틀 당시 변제금원으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국민은행측에 그 변제충당권이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김학중이 14장의 어음, 수표를 추심의뢰하면서 추심된 금원으로 이 사건 제1어음과 이 사건 제3어음채무에 변제충당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한 이상, 위 김학중의 변제충당지정이 국민은행의 변제충당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어음 금 7,150,000원 채무와 이 사건 제3어음 금 10,000,000원 채무는 위 추심된 금 17,591,542원으로 변제충당되어 전액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제1어음금채무와 그 이자를 대위지급한 것을 가지고 피고 김용민, 동 홍준태에게 그 구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원고 비채변제로서 국민은행에게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문제이다) 또 이 사건 제3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 국민은행에게 그 어음금액이 지급변제된 이상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원고는 그 배서인인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게 그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김용민, 동 홍준태는 또 소외 이종원이 1984.5.경 이사건 제2어음에 대한 국민은행의 할인채무를 인수하여 그 무렵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어음채무에 따른 구상채무도 없다고 항쟁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쟁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김용민, 동 홍준태는 연대하여 원고가 1985.2.13. 국민은행에게 대위지급한 이 사건 제2어음 금 11,55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금 958,029원을 합한 금 12,508,029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1985.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의 이자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원고의 피고 김용민, 동 홍준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동 피고들의 나머지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 대한 부분과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김용민, 동 홍준태의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김용민, 동 홍준태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