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295 | 심판청구 | 2017-09-19
서울세관-조심-2016-29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납세의무자
2017-09-19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인터넷 경매사이트 OOO에 1992년식 OOO 자동차(차대번호 :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USD OOO달러에 매물로 나오자 이를 구매할 목적으로, 2014.8.14.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대행회사”라 한다)와 이삿짐 수입대행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OOO달러(OOO원)에 구매하는 자동차 판매계약(이하 “쟁점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8.14. OOO 소재 청구 외 권OOO(쟁점대행회사의 OOO 에이전트로 알려져 있다)에게 차량대금 OOO원 및 2014.9.2. 수입관련 제비용 OOO원을 각각 폰뱅킹으로 이체하였다. 나. 위 권OOO은 2014.10.15. OOO 교통당국에 쟁점물품을 청구 외 최OOO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고, 쟁점대행회사 소속 직원 박OOO는 최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후, 2015.7.16.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이 최OOO의 이사화물인 것처럼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최OOO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청구 외 최OOO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박OOO를 통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인수하여 자신의 주소지 지하 주자창에 보관하였고, 박OOO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OOO구청에 최OOO 명의로 쟁점물품을 차량등록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하자가 발견되자, 2016.2.12. 쟁점대행회사를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6.6.20. OOO지방검찰청에 쟁점대행회사 및 청구 외 최OOO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6.11.1. O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부정수입 및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1심에서 OOO원의 벌금형을 선고OOO받고 항소 중이다. 바. 처분청은 2016.10.31.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8.14. 쟁점대행회사와, 쟁점대행회사가 OOO 현지에서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정상적인 차량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대가로 쟁점대행회사에 차량가격 OOO원, 구매진행 총괄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매매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대행회사가 당초 약정과는 달리 출장비, 해상운임료, 통관비용, 렉카 사용료 등 추가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큰 하자가 있는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는 등 쟁점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위반하였기에, 청구인은 2016.2.12. 쟁점대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다. (2) 관련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청구인은 쟁점대행회사가 쟁점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위반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을 회수하고 청구인이 쟁점대행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대행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결렬되었는바, 청구인은 관련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쟁점물품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을 뿐 쟁점물품의 소유자이거나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임시 보관자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차량의 수입통관 절차 및 관련 법규에 문외한이었고, 쟁점대행회사는 차량 수입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회사이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쟁점대행회사에 일임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물품을 이삿짐 명목으로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수입한 것도 쟁점대행회사가 일괄하여 처리한 것이다. (4)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의 매매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사항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 「관세법」을 위반한 점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쟁점물품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비고란에 “이삿짐 수입 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대행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참고인 진술조서 및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대행회사에 OOO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쟁점물품의 수입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도 쟁점대행회사를 차량구매 전문진행업자로 소개받아 차량 구매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직접 인수한 후 청구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쟁점물품을 점검하고 지인을 통하여 OOO구청에 자동차 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약은 형식상 자동차 매매계약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대행회사에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하는 수입대행계약이다. (3) 청구인은 쟁점대행회사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대행회사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직접 인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주차장에 보관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고,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입신고를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하자 등에 의한 계약 해제 문제는 수입대행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사인 간의 계약상 손해배상 법리로 의율할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대행회사와 “이삿짐 수입 대행”이라는 내용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대행회사로부터 수령한 예상견적서에 “명의/보험/이사” 비용항목이 포함된 점,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신문시 청구인이 청구 외 박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이사화물로 반입”한다고 들었으며 이사화물로 쟁점물품을 반입하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인증이 면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반입 이전에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 “현재 이사자 명의로 등록 전”이라고 댓글을 작성한 점, 청구인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수입대행계약 당시 쟁점물품을 이사화물 방식으로 수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4.8.14. 쟁점대행회사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명칭은 “자동차 판매계약서”이나, 계약금액의 비고란에 “이삿짐 수입 대행”으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이삿짐 수입대행으로서 무상 보증 서비스 및 소모품 제공서비스를 제외한 차량 판매 계약”으로, “기재된 특약사항은 후면 매매약정조항보다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대행회사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예상견적비용내역서에 “차량대금”은 OOO달러(OOO원)으로, 그 외 “명의/보험/이사” 명목으로 OOO달러(OOO원) 및 쟁점대행회사 수수료 OOO원 등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수기로 2014.9.2.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8.14. 청구 외 권OOO에게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의 명의로 2회에 걸쳐 차량대금 OOO원(OOO달러 상당)을 입금하였고, 2014.9.2. 권OOO에게 현지 소요비용 OOO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으며, 쟁점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후 수입통관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 OOO원을 쟁점대행회사 등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9.5.자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쟁점계약 당시(2014.8.14.)에는 쟁점물품이 이사화물로 수입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현지에서 쟁점물품의 구입 및 차량등록, 운송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중고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사화물로 반입될 경우에는 인증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청구 외 박OOO가 쟁점물품을 알아서 가져온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을 부탁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사화물로 수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10.6.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5.7.16. OOO세관 이사화물과에서 청구 외 박OOO로부터 수입통관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인수하여 청구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차량점검을 한 후 자신의 지하 주차장에 보관하였고, 박OOO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아 OOO구청에 청구 외 최OOO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 및 청구인의 명의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이 그 정을 알고 부정수입 및 관세포탈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는 취지의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계약 체결 직후인 2014.8.22. 청구인이 가입한 “OOO 동호회”(OOO 동호회) OOO 카페에 쟁점물품의 사진과 함께 쟁점물품 구입사실을 게시하였고, 동호회원들의 댓글에 “현재 이사자 명의로 등록전이라... 아직 85% 정도 확정임”이라는 답글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 외 박OOO를 부정수입 및 관세포탈(「관세법」 제27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7.1.26. 청구인 등이 상호 공모하여 부정수입 및 관세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벌금 OOO원, 청구 외 박OOO는 벌금 OOO원을 납부하도록 약식명령OOO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OOO원의 벌금형을 선고OOO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항소 중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행회사에 이사화물로 수입하여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고, 쟁점물품의 수입 및 통관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의 계약금액의 비고란 및 특약사항에 “이삿짐 수입 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 체결 후 불과 1주일 만에 동호회 카페에 쟁점물품 구매사실과 “이사자 명의로 등록 전”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청구인이 관세 등을 부담하였고, 김포공항세관 이사화물과에서 직접 쟁점물품을 인수한 후 지인에게 차량 점검을 받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보관하였으며, 청구 외 최OOO의 명의로 차량등록한 다음 청구인의 명의로 책임보험을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공랭식 자동차인 쟁점물품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등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절차로는 수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이사화물로 반입할 목적으로 쟁점대행회사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