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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14 2014가단34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39,335원과 이에 대한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의 B 신축공사 현장에 72,613,255원 상당의 철물자재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2. 10. 30. 원고에게 3,706,450원(2012. 9. 30.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까지 원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의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44,073,9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539,335원(= 72,613,255원 - 44,07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형틀목공사 하수급 업자인 C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C는 피고의 현장책임자로서 물품을 공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청구원인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방해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