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16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09. 4. 경 범행)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2009. 4. 18.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우리들은 현재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F 이라는 회사를 세워 통신사업을 하려고 한다.

300,000,000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잠비아에 있는 A의 소유인 대지 15,000평 중 90%에 해당하는 13,500평을 넘겨주고 F 주식 280만 주도 넘겨주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잠비아 통신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처를 찾지 못하여 위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을 통하여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을 갚거나 잠비아에 있는 토지 또는 F의 주식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20. 경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2009. 9. 3. 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7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2009. 11. 경 범행) 피고인 B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잠비아로 가야 되는데 잠비아에서 형이 난리가 났다.

잔금을 주지 않으면 땅이 날아가니 돈을 빌려 달라. 잠비아에 다녀오면 50억 원이 나오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이 잠비아의 통신사업으로는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