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7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18:1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의 여동생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음식점 안에서 돌아다니고, 위 피해자에게 고기가 담겨 있던 접시를 던지고, 쌈 장을 뿌리는 한편, 음식점 안에 들어 누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니가 뭔 상관이냐
’라고 소리치며 집게로 얼굴과 왼손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한편, ‘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라고 소리치며 신발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