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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6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6.경 위 ‘C’ 일반음식점에 싸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