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정1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10:00 경 아산시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4 세) 소유의 D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쇠 막대기로 내리쳐 그 수리 비 약 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손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