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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8 2018나2055396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채권이나, 원고는 외형상 형성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9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피고 B는 D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물품을 D에게 모두 반품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 (2)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피고 B가 2016. 7. 27.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서류상 모두 반품 처리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참조 , 통정허위표시도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철회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를 철회한 당사자들은 허위표시를 유효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까지 제거된 이후에 이해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