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합자회사 D이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보은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보은군 2권역(삼승면, 마로면, 탄부면, 장안면, 속리산면, 산외면, 내북면)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보은군청과 청소 인력 14명을 고용하고, 청소인력을 감원한 경우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 내역 상 해당금액을 삭감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청소 근로자 14명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청소 근로자들 14명이 모두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인건비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31.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보은군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은군청 담당자에게 청소 근로자 E, F, G에 대한 2008. 7. 1.경부터 2008. 7. 31.경까지의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고, 2008. 8. 초순경 E, F, G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06. 12.경 위 회사에서 약 4일 정도 근무하였을 뿐 그 이후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F은 위 회사에 대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G는 2008. 7. 1.경 위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실제 E, F, G가 2008. 7. 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청소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경 합자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E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5,598,23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경부터 201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