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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120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9. 4.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8. 10. 중순경부터 모임 등을 핑계로 새벽에 귀가하거나, 주말에 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의심을 하자, 2018. 11. 초경 원고에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유부녀야. D에서 만났고, 82년생이야’라고 하여 부정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후 C은 원고에게 피고와 만남을 유지하고 싶으니 자신을 놓아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에게 2018. 11. 14. “솔직히 좋은 사람이 생긴거 맞고. 나 좀 놔주라 제발~~ 좀, 내가 살고픈대로 살게”, 2018. 11. 19. “내가 진짜 인연을 만난거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 2018. 11. 19. “감정대로만 하는거 아냐~ 충분히 생각해본거지”, 2018. 11. 19. “창피한건 잠시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고가 C에게 보냈던 편지 등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오빠와 함께해서 너무 좋고 기뻐.”이라는 내용이 2018. 10. 9.자 편지에, “사랑하는 나의 C오빠에게. 오빠 내가 주는 마음 줄 수 있는게 있어서 행복한 이순간이 난 너무 좋아요”라는 내용이 2018. 12. 21.자 카드에 각 기재되어 있었다.

마. C은 2019. 1. 22.부터는 원고와 별거하고 이후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2020. 10. 16. 배우자인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0너49149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관할은 소송을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는 C과 혼인상태에 있었고, 이혼에 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변론종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