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5. 01:1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G’ 마 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마사지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자 밖에 있던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I(30 세) 가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및 천골 부 좌상, 요추 부 염좌,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 법정 진술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일관성, 다른 참고 인과의 부합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강제 추행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강제 추행을 당했을 당시 바로 항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이 마사지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자 그때 서야 강제 추행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직업, 당시 상황, 강제 추행 당시 및 이후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이례적이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