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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8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4:1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비닐 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과일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자두 등 과일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임장, 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동영상 사진, 마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 - 피해 회복 없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