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나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2면 제14행, 제15행의 ‘D 지상에 공장 2동’을 ‘D 및 F 지상에 각 공장 2동’으로 고치고, ② 제3면 제10행의 ‘이 사건 공장은’을 ‘이 사건 공장 중 D 소재 공장은’으로 고치고, ③ 제6면 제9행의 ‘62,865,000원 상당의 추가공사’ 다음에 '(38,900,000원 상당의 에이치 빔 규격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공장동 골조공사, 공장 마당공사 등의 추가공사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