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25 2016고정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8:53 경 천안시 서 북구 3공단 6로 140 도로 상에서 C 쏘렌 토 차량이 피해자 D(32 세, 여) 가 운전하는 그랜저 E 차량의 차선으로 들어와 경적을 울린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운행 중에 고의로 급 차선 변경하며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잡는 등 위협하면서 보복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복 운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