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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1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302호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302호 부분(약 66㎡)를 임대보증금 22,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상가 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당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①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900,000원(매월 27일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이하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②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매월 27일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로 서로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2장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302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상가 부분에서 PC방을 운영하였는데, 2011. 7. 및 2011. 8.에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9.에는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0.부터 2013. 6.까지는 매월 1,9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7.에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8.부터 2015. 1.까지는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2.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5. 1. 8.에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2015. 1. 19.에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내어, 위 각 통보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