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6. 10. 7.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노래연습장 손님 D은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일반 맥주를 마셨고 일반 맥주는 저알코올 맥주와 맛이 구분돼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D이 ‘노래연습장 주인이 서비스로 추가시간을 주지 않아 홧김에 신고할 것일 뿐 맥주는 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고, 현장을 단속한 경찰이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발견하지 못한 점만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판매한다는 D의 최초 신고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D 외 2명에게 판매한 것이 일반 맥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7. 5. 4. 및
5. 10.자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노래연습장 손님 E,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법정 증언에서 요금을 결제한 사람, 결제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E이 노래연습장 직원과 시비가 생겨 신고를 한 점, 현장을 단속한 경찰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만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해주었다는 E의 최초 신고를 무시할 수 없다.
E이 2017. 5. 10.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나 주류 없이 혼자 2시간을 보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E, F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해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