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3: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693 수침 교 네거리 도로를 계룡 육교 쪽에서 남 선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돌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수침 교 네거리에서 가장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52 세) 가 운전하던

E 무쏘 밴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98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 수리 견적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