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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인의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만한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