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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1 2020고단1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4. 06:03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서장대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수교 방면에서 교통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피해자 C을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해 인지기능에 중중장애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