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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5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경 피해자 C에게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변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행을 못하던 중 2014. 10. 25. 경 인천 중구 지하철 1호 선 동인 천역 부근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신발이 나왔는데 3,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신발을 구입하여 팔아 전에 빌린 돈까지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경 사기사건 피해 금 1억 5,000만 원과 2013. 11. 경 신발 재료 납품대금 669만 원 상당 조차도 변제하지 못하고 신용 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신발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그 수익이 불분명하였으므로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8.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90,717,5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3매

1. 통장 사본, A 계좌거래 내역, 삼성카드이용상 세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자료

1. 공정 증서,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한 금액이 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