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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872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270,164원 및 그 중 243,242,408원에 대하여는 1997. 8. 19.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