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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2 2017고단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대구 교도소에서 2016.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9: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 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 알코올 의존 증 ’으로 치료 중인 피해자 E(4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주병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증거기록 15 내지 18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12. 경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복 역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