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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47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5. 28.자 대여금 4,500만 원과 2009. 7. 31.자 대여금 2,000만 원 합계 6,500만 원 중 피고의 일부 변제 후 남은 6,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