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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8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 F, G과 함께 차량 2대에 각자 나누어 탑승한 후 상호 고의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3.경 대구 서구 비산7동 북부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위 공모에 따라 C가 운전하던 H 차량에 D, G이 탑승하고, E이 운전하던 I 차량에 피고인들 및 F이 탑승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차량을 위 C 운전의 차량으로 고의 충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817,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1. 사고별 의문점

1. C,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