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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1 2015가단314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강원도 횡성군 AD 임야 240,595㎡ 중, 피고 B, C, D, E, F은 각 24,613,875분의 87,750...

이유

1. 원고의 피고 E, 피고(선정당사자) AB, 선정자 AE, AF, AG, AH, AI, 피고 X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강원도 횡성군 AD 임야 240,595㎡(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71. 1. 22., AJ 임야 366,545㎡(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70. 11. 27., 소외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명의로 각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AP은 1977. 12. 30., AL은 2002. 8. 27. 각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이들의 최종 상속인들로서 그 해당 상속지분은 위 계산표 해당 기재와 같다.

(3) 한편,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X, Y, Y이 망 AL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2/11 지분은 2008. 1. 25.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각 소유권보존등기일 무렵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마을은 A로서, 원고는 2010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BB와 BC의 집성촌이었던 마을에서 쌀을 걷어 취득한 재산으로서, 보존등기 명의인 17인의 후손들의 재산일 뿐 원고가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갑 제6 내지 14호증, 제2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원 횡성군 BD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제시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