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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31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A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급, 임대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8. 3. 26.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피고는 2010. 1. 8.부터 2011. 3. 16.까지 원고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C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진행 1) 원고는 2010. 6. 11. 한라건설 주식회사,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주식회사 펜타씨앤디(이하 위 각 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한라-하이 컨소시엄’이라 한다

)와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E 대지 39,92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C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로 약정하고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 사업협약서 본 사업협약의 당사자의 표시란에 기재된 당사자들은 민간-공동 합동형 PF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도 C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는 (가칭) D 주식회사(이하, “SPC” 또는 “회사”라 한다

)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2010. 6. 11. 다음과 같이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1조(목적 본 협약은 A도시공사가 공모한 ‘C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안공모’의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한라-하이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본 사업과 관련한 당사자들 간의 권리, 의무관계, 업무범위 및 역할,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는 SPC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본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