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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8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5. 3. 15. 21:55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만난 승객 C으로부터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C과 화물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등록된 E 카스타 승용차로 김해시 대성동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다.

증거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문진술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 적발보고(기록 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